[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10.15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천지일보DB

사용자대표, 전원 반대 의사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실시한 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공공기관 합의)’ 등을 포함한 6개의 안건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공기관 합의에 대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현안으로 제기돼 온 노동이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위원장을 포함한 경사노위 측 2명, 근로자대표 4명, 사용자대표 4명, 공익위원 4명, 기획재정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부위원 2명이 참여해 총 16명으로 진행됐다.

공공기관 합의는 지난 2018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수십 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합의안을 완성했고, 마침내 이번 본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다. 합의안에서는 노동자들이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금 제도’를 직급에 따른 획일적 지급이 아닌 직무별 특성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번 회의에선 16명 중 4명을 제외한 위원이 본 안건에 동의해 의결됐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대표들이 전원 ‘부동의’ 의사를 보였다.

경사노위은 이번 합의안을 마련한 공공기관위원회에 사용자대표는 참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용자대표들의 부동의 표명을 두고 ‘공공기관 합의’ 내용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한다.

한편 이번 본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합의 외에서 ▲관광산업 생태계와 고용 ▲배달업종사자의 산재보험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실현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버스 산업에 관련된 안건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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