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퀴어축제에 참석해 참가자들에게 축도(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결국 연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16층에 있는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이 목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총회 재판위는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고, 이 목사와 변호인 외에 참관인 입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목사 측이 반발한 것이다. 

이 목사 측은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 규정에 따라 교역자와 교인은 선거 관련 재판이 아닌 이상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회 재판위 측에 재판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위 측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면서 재판 공개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마찰을 빚었고, 결국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3월 2일로 미뤄졌다.

이 목사 측은 “공개 재판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짬짜미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총회 재판위를 지적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의 집례자로 나서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자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꽃잎을 뿌리는 등 축복식을 집례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속한 기감 경기연회는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8항의 ‘동성애 찬성 또는 동조 행위’를 이유로 지난 8월 이 목사를 재판위원회에 기소했다. 

1심을 맡은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집례 자체로도 동성애자를 찬성하고 동조한 것이라고 보고 이 목사에게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인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 측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감리회관 앞에서는 재판위원회의 판결을 규탄함과 동시에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 월요기도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이 기도회에 참석한 이 목사는 “내 문제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됐다”며 “감리회 안에 더 많은 무지갯빛 이야기를 펼쳐 낼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130년 한국 감리회 역사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하고 싶고 목회하고 싶은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감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 앞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감리회 모임’의 발족식이 진행됐다. 이들은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는 율법을 초월해 온몸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문제에 대해 더이상 마녀사냥식이 아닌 차분하고 이성적 토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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