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2.23
최영옥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2.23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된다.

개정 조례에는 용어 변경, 사업 방향에 맞춘 조례 목적 수정, 조례명과 사업 내용에 맞는 복지센터 기능 수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영옥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해 다양한 노동 형태를 존중하고 복지센터 기능을 조례 내용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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