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2.23
김영택 수원시의원. (제공: 수원시의회) ⓒ천지일보 2021.2.23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김영택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시행된다.

조례에는 장안구민회관 시설 명칭 및 용도,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시기, 사용료의 감면기준 및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라 장안구민회관 사용료를 환불할 사람은 그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라 마련됐다. 시설 대관의 경우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29일 전부터 사용 예정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이 10분의 1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사용한 일수만큼 계산해 공제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김영택 의원은 “이번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장안구민회관의 시설 사용에 대한 명확한 환불 규정이 마련돼 환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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