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정청탁.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청탁금지법 개정안’ 오늘 통과

대학관련 부정청탁 대상 확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앞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 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또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 청렴 정책 주무 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 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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