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 자녀 돌봄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코로나19 의료진 자녀 돌봄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부담요금의 60~90%까지 지원

요일·시간 제한없이 이용 가능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등 현장 필수보건의료 인력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 현재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는 약 3만 9000여명으로 추정되며, 간호협회를 통해 돌봄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인원을 조사한 결과 약 3000여명의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지원은 개학으로 돌봄 수요가 많아지는 오는 3월부터 실시되며,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기존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0∼85%를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지원기준과 비교하면, 이용가정의 부담이 최대 60%까지 완화(시간당 서비스요금 1만 40원→4016원)된다.

코로나19 의료진 자녀 돌봄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코로나19 의료진 자녀 돌봄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특히 이번 의료인력 지원특례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이용 시간 및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 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 특별지원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다”며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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