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제공: 이용빈 의원실) ⓒ천지일보 2020.11.4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제공: 이용빈 의원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22일 SNS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사업을 거부, 파업 투쟁 운운한 최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은 1년 넘게 고통을 버텨내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기나긴 인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이제 백신 접종이 눈앞에 다가왔고,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온 국민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의사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을 이유로 방역과 백신 접종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흥정을 하겠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사협회 대표로서 경솔하고 가벼운 처신이며, 최대집 회장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국민으로 하여금 의사들이 국민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지금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고 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정밀한 심사 과정이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면서 “의사협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온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중대범죄, 파렴치, 성범죄 등 인륜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로 국한하도록 하는 안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법안에 반영할지를 결정해가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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