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천지일보 2021.1.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1.2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찾아 김 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만남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양 기관 간 사건이첩 기준과 상호 협력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하에 이첩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만남은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김 청장은 순수한 예방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김 처장도 “경찰에서 법리 등을 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사건은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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