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코로나 연착륙 방안 제시
연착륙 지원 5대 원칙도 공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대출만기 재연장에 동의하며 상환부담을 낮출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금융협회장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 내달 말 만료 예정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첫 번째 연장·유예 기한인 지난해 9월 말에서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다시 늦춰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은 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당국과 함께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마련해 오는 3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는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총액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차주 최우선 상환 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원칙에 따르면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 최종적인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대한 결정 주도권은 차주가 갖는다.
금융당국은 또 상황 진단과 대응 방향성을 주기적으로 제시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협회장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함께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경우 내달 말 외화·통합 LCR 규제 완화조치가 종료되며 6월에는 예대율 적용 유예가 끝난다. 저축은행도 6월 말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규제의 한시적 적용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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