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2.22
24개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직장협의회 등 현장 경찰관들이 제시하는 수정조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권영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1.2.22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10분만이라도 면담을 하자며 김경수 도지사에게 애원했지만 2주일 전에 일정을 잡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고 거부하자’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가 거리에 나왔다.
 
협의회는 이에 반발해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직장협의회 등 현장 경찰관들이 제시하는 수정조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법률상 명시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표준조례안의 경찰의견 청취에 대해 경남도는 표준조례안 제정이 자신들의 전속 권한인 것처럼 경남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남만 7500명 경찰관 중에서 4030명 자치경찰이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이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치경찰 시행에 즈음해 그동안 행정에서 기피해오던 계획수립, 지도, 단속업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는 표준조례안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정부의 합의안도 거부하며 대대적인 수정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조례 제정을 우려해 경찰법4조 자치경찰의 사무조항을 적시해 뒀음에도 하위법률인 조례안에 상위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제정을 강요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조직이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고, 경찰 인력이 증원됐거나 예산이 증액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경찰이 자치단체의 소속이거나 인력이나 예산이 증원된 것처럼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자치단체사무를 조례제정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남경찰직장협의회가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24시간 자치경찰 공동대응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천지일보 2021.2.22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가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24시간 자치경찰 공동대응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천지일보 2021.2.22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는 "정부 유일의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자치사무(특사경, 도로·환경, 주·정차단속반, 청경 등)에 대한 24시간 대응팀을 만들어 자치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자치 사무 수행 경찰관들에게 적정한 복지가 제공되게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현재 코로나 대응이나 행정입원 등 소관 업무에서 소극적이고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직무유기로 직무고발 하겠다고 했다. 자치경찰의 방향을 지켜보며 행정소송과 함께 계속 물리적 대응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행안부, 국회, 도의회 등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1인 릴레이 시위·물리적 대응도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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