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전단지. (제공: 양주시청) ⓒ천지일보 2021.2.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전단지. (제공: 양주시청) ⓒ천지일보 2021.2.22

[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양주시가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양주시에 등록한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휘발유·경유·LPG 차량이다.

단 법인·단체 소유 차량, 사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된다.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확인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모두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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