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직을 내려놓을 때 받는 전별금인 ‘은퇴 예우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별금으로 불리는 이 돈은 지난날 목사가 가난했던 시절에 신도들이 나서서 건낸 돈이다. 지금도 신도들이 알아서 주기도 한다. 교회 건립에 큰 주춧돌 역할을 한 경우 교인들이 목사에 대한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에는 목사들이 먼저 교인들에게 당당히 금액을 요구하고 필요 이상의 거금을 요청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H교회 H목사는 지난 2009년 은퇴한 뒤 18억 300만 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H목사는 교인들에게 퇴직금과 은퇴 예우금 금액을 제시했고, 당회와 의결 절차 없이 교회 돈으로 자녀들의 유학비, 여행비 등으로 유용해 교회에 물의를 빚었다.

서울 성동구 K교회 C목사는 지난 2006년 은퇴 후 ‘원로목사’로 추대됐고, 전별금으로 퇴직금 3억 원과 5억 원짜리 사택을 받았다.

서울 화곡동 S교회 C목사는 2009년 은퇴 후 생활보장자금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에는 매달 770만 원 생활비에 연 보너스 300%, 아파트, 오피스텔, 7층 선교관 등과 사망 이후 자금도 요구했다. 특히 C목사는 은퇴 예우금을 위해 장로들에게 공증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졌다.

이러한 목사 성역화 문제는 대형교회뿐 아니라 중소형교회에서도 관행 시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퇴 예우금에 대해 반발하는 목사도 있다.

인천 남구의 B교회는 목사의 은퇴 예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를 팔아 4억 원을 준비했다. 이 교회의 김성학 목사는 교인들이 저지른 은퇴 예우금 마련 관행을 두고만 볼 수 없어 목사직 사임을 선언해 교계에 경종을 울렸다.

개신교가 다른 종교 지도자보다 유독 ‘돈’ 문제로 교계와 사회에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잦아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연초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자행된 ‘금권선거’ 역시 이러한 불의한 관행에서 나온 선례로 볼 수 있다.

전태훈(안산 빛과생명교회) 목사는 “현재 교회에는 전별금과 관련한 정관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담임목사가 목사직을 은퇴할 때 정관에 맞춘다면 현재 발생하는 교회 내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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