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 사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복도에 학폭 논란에 휩싸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팀 소속 이재영 선수 사진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1.2.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 사옥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복도에 학폭 논란에 휩싸인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팀 소속 이재영 선수 사진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1.2.16

학교폭력 원인 꼬집는 시민들

“선생님, 처벌 받을까 학생 체벌 두려워해”

“목격한 학생들, 방관자 되지 말고 막아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한민국의 여자배구 국가대표이자 프로배구 흥국생명팀에 주축인 이재영·이다영 선수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밝혀져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파장이 크다. 학교폭력은 최근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인 이슈화 됐지만,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발생이 상당하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법률상으로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절시키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감금, 협박, 모욕, 성폭력, 따돌림 및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아울러 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20일 천지일보가 만난 시민들에게서 자신이 다닌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증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10대 청소년이 된 김미진(가명, 17, 여)양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친구를 직접 도와주기도 했다. 김양은 약 4년 전 서울시 용산구 A초등학교 5학년 때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친구 이영희(가명, 17)양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김양은 따돌림을 받던 친구를 못 본체 할 수 없었고, 이양을 데리고 교무실로 가서 담임선생님께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학교 측에서 이양과 가해자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끝에 가해자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했다는 설명이다.

김양은 “따돌림을 받았던 이양은 그 당시 우울증이 심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전학을 가게 된 이후 점점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그때 학교에서 가해자를 전학 보낸 조치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가해자 학생을 전학 보낸 조치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는 어떤 사과도 없었고, 전학 조치에 대한 경위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양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로 학교 내 ‘자치법정’이 있어지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양은 자신이 얼마 전 졸업한 서울 용산구 B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인 자치법정을 소개했다.

이 법정에서는 학교 규칙을 어기거나 학생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벌점이 부과되는데, 벌점이 10점 누적 되면 자치법정이 열린다. 법정에서는 공판절차를 밟아 벌점을 받게 된 행동에 따른 교육처분을 내린다. 김양은 자치법정을 피하려는 두려움으로 B중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이 많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학교폭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날 만난 시민 중에서는 학교 측의 미약한 처벌이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김영철(가명, 남)씨는 “선생님이 학교폭력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를 조금 밖에 주지 않아 여전히 학교 폭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체벌도 어려운 요즘 시대에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못 건드리면 피해를 볼 것 같아 무서워 건드리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런가 하면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김정철(가명, 24, 남)씨는 “같은 반 학생인데, 폭력을 일삼고 수업시간에 지우개를 던지는 등 괴롭히던 가해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학교 측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고, 이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자·가해자와 각 부모님과 몇몇 선생님이 모여 폭력의 사건에 전말을 듣고 합의 하에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폭력사건을 종결지었다.

김씨는 “결국 그 가해자는 전학을 가게 됐지만 이런 제도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전학을 가게 되면 끝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당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을뿐더러 가장 잘 아는 것은 학교폭력이 있을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방관자들도 있기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김씨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말리거나 그 현장에서 처리하게 되면 학교폭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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