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1.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DB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의협 “가중처벌과 동일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반발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대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전국의사 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강도, 성폭행, 살인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형이 종료되더라도 5년간(집행유예 2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다만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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