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오는 25일 라임 판매사 제재심 열려

분조위서 투자자 배상 수준 논의해

박정림, 분조 수락 후 제재 수위 낮아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중징계가 예고된 가운데 투자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가 제재 수위를 낮출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보다 이틀 앞서 오는 23일에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최된다.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각 2700억, 280억원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와 관련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에 협조할 경우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참작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번 사안은 통상적인 분쟁조정과 달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사 동의를 받아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판매사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실례로 얼마 전 제재심이 진행된 KB증권이 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징계 수위는 사전 통보받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졌다.

이는 라임 사태가 임기 초반에 벌어진 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경감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관련 첫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에 적합한 판매사를 선별해 먼저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금융사 의사를 확인하는 만큼 우리·기업은행도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 5일 제재심에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사전 통보받은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다만 분조위 결론을 수락하기 어렵다면 거절할 수는 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렬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DLF 사태 제재를 앞두고 키코(KIKO) 관련 은행 중 유일하게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으나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아직 분조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자체적으로 라임 CI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고객 보호 차원으로 선지급안을 수용하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금감원에 발송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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