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다음주 경제 주요 일정

한은 수정 경제전망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여는 가운데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금통위 회의 직후 한은은 수정경제전망도 내놓는다. 최근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2021년 3%, 2022년 2.5%)를 수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막바지로 이어진다. 당정이 3월 중 지급에 동의한 만큼 3월 초에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천지일보 2021.2.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천지일보 2021.2.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당초 매출 4억원이었던 일반 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업종) 지원기준을 매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공공 부문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25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선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이 올라간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를 통보받은 이들과는 달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의 부실 인지 여부와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미흡 등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환매 중단으로 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천지일보 2020.10.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환매 중단으로 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결정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천지일보 2020.10.21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