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전타당성 조사시행
“선거위한 매표 공항” 지적도 나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필요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특별법은 재석 23명 중 찬성 21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장시간의 논의 끝에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데 합의했다.
또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주변 인프라 건설 지원 등 각종 특례 조항도 제외됐다.
소위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을 통해 반영키로 했다.
부칙에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법안 처리에 앞서 찬반 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심 의원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 받은 가덕도를 각종 특혜를 주고 신공항 부지로 정하는 게 절차적으로 옳은가”라며 “절차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주무 부처 책임자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 손해배상은 재정 핑계로 회피하면서, 10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을 각종 특혜를 몰아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게 선거를 위한 매표 공약이 아니고 뭔가. 이 법안은 당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예타 심사 자체를 면제한 것은 선례가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여러 문제에 대해 아주 치열하게 심의를 했다”며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법안을 심사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것은 아니다. 공항 외 신도시, 산업단지 등은 일체 다 삭제했고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