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강도, 성폭행, 살인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형이 종료되더라도 5년간(집행유예 2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다만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도중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신속 공급하기 위해 국내품질검사와 표시규제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도 의결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이 감염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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