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천지일보DB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19일 사기로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달 4일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제재심을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3월 4일 제재심을 재차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선 다수의 금융회사 측 관계자(법률대리인 포함)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진행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정 대표에 3개월 직무 정지를 통보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에 중징계의 기관 제재, 하나은행에 기관 경고 등의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중지명령 ▲인가취소 ▲영업정지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여겨진다.

만약 제재가 사전 통보와 동일하게 결정될 경우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간 금액의 84%에 달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맡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는 빠졌다. 이에 따라 예탁원 제재안은 다음 제재심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 징계안은 다음 제재심인 3월 4일 결정된다. 다만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앞서 진행했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에서 일부 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경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금융사에 기관에 대한 제재심 심의가 끝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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