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2.19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2.19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19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는 지난 18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 7일 해외에서 입국한 후 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체취하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귀가하면서 식료품 판매점 2곳을 방문한 것으로 전했다.

13일에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B씨도 고발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의 한 요양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요양원 대표는 경찰에 고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을 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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