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DB

내집 마련 더욱 어려워지나

국토부, 임대차법 전세난 원인 인정

19일부터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것이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현금부자들만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세난 원인이 된 ‘임대차법’에 이어 또다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2~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또 공공 택지라도 민간이 짓는 아파트 역시 인근 시세에 따라 3~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의 경우는 3년이다.

기존에는 현금이 부족한 청약 당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현금이 부족했던 청약 당첨자는 직접 입주하는 대신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부동산 자금을 마련해 입주 잔금을 치루고 이후 실거주하는 방법으로 내집을 마련했으나 이마저 어렵게 된 것이다.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방식이 막히면서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된 셈이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게 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2.4

그럼에도 정부는 공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겼다.

이어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기에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시기는 2024~2025년경”이라면서 “그 시점에는 2.4대책 등 그간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차법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전세난을 부추겼기에 이번 전월세금지법도 전세시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임대차법 시행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역효과를 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조차도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셋값이 금리 인하와 가구 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했다“며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다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전세, 월세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출처: 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전세, 월세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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