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4일 낮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9.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천지일보DB

개인안심번호,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19일)부터 카페·음식점 등 출입할 때 작성하는 수기명부 사용 시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많은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수기명부 사용 시 휴대전화번호 유출의 우려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수기명부 작성 시에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안심번호란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입하는 고유한 번호다. 이 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 총 6자리로 구성되며,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고유한 번호다.

개인안심번호는 QR체크인 화면에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면 앱을 켜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사용할 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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