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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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후불결제’ 핵심서비스 지정 특례 부여

이베스트증권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허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이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도 플랫폼을 통해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 등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일정 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충전 잔액이 대금결제액보다 적어 생기는 결제부족분을 다음에 상환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산정한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대금결제업자 등에 소액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법 개정 전이라도 네이버파이낸셜이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도 후불결제 업무 영위가 가능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 소액신용 기회를 제공해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에서 가장 먼저 후불결제를 시작함에 따라 카카오페이, 토스 등 다른 전자금융업체에서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속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오는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면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해 국내·외 주식 투자에 쓸 수 있는 서비스다.

혁신금융심사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 확대,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금융위는 앞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등 5건의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지정기간이 연장된 5건은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자이랜드) ▲해외여행자보험 온-오프(On-Off) 서비스(NH농협손해보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루트에너지)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등이다.

해당 서비스들은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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