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안내 포스터.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2021.2.19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안내 포스터.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2021.2.19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제도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충족 시 운전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 소유주로 친환경 차량(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과 사업용과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원주시는 올해 총 55대를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 전면 사진(차량 번호판), 측면 사진, 차량등록증이 포함된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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