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1.1.25
경북도청 전경. (제공: 경북도) ⓒ천지일보 2021.1.25

코로나19 피해자 등 대상 지원

주민세 등 136억원 감면 추진

[천지일보 경북=장덕수 기자] 경상북도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도정 핵심과제인 민생살리기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착한 임대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을 계획이다.

더불어 도내 16개 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도세 20억원, 시·군세 116억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세수를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도세 2조 4250억원, 시·군세 1조 7731억원, 총 4조 1981억원으로 목표했다. 이는 기업실적부진, 소비 활동 위축 등을 고려해 낮게 설정했다.

지난해에는 도의 세수가 4조 5896억원으로 목표액보다 2890억원(6.7%) 증가했다.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상승이 크게 작용했다.

또 도는 체납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 납부독려, 분할납부 등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프로그램과 연결하는 등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운영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 최대한 납부 편의를 배려하는 현장 세정행정을 부탁한다”며 “고액·고질체납자 등에 대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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