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천지일보 2019.11.22
부산시청사. ⓒ천지일보 2019.11.22

건당 수수료 800원 폐지

市·시설공단·자비콜 협약

[천지일보=강태우 기자] 부산시가 18일 시민공원 동백꽃방에서 ‘교통약자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장애인 이동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장애인 콜택시 콜당 800원이 부과되는 봉사수수료를 오는 2026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5년간 30억원의 예산을 아껴 더 많은 장애인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 자비콜과 교통약자용 콜택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바우처 콜 제도를 저비용·고효율의 합리적인 구조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자비콜)는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다. 하루 평균 600~700대의 콜택시로 2000여건의 교통약자 이동을 돕고 있다.

자비콜은 이용자가 요금의 35%를 내면 지원금으로 나머지 65%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콜당 봉사수수료가 시 예산으로 추가 지급돼왔다.

장애인 콜택시는 도입된 지난 2012년부터 콜 봉사료를 건당 1500원에서 2019년 1000원, 2020년 800원으로 인하했는데도 만성적인 예산 부족을 겪어왔다.

시는 자비콜 운영진의 통 큰 결단으로 봉사료 완전 폐지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서비스 향상 등 복지사업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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