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거액의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서울 구로구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성락교회에 유성빌딩 소유권이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교회가 아닌 아들에게 빌딩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며 “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배임액과 관련 부분 산정액은 1심이 판단한 16억여원이 아닌 8억 64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목회비 69억원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성락교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현재까지 성장하는 데 기여했고 이는 충분히 존중될 필요가 있고 다수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락교회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교회에 약 40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히고, 약 69억원의 교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1997년 부산의 한 건물을 소유하게 된 뒤 성락교회가 이를 40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

하지만 2007년 12월 해당 건물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김 목사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매달 4800만원을,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원을 목회비로 지급받았는데 이를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1심은 “교회 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한 뜻에 따라 사용되야 함에도 김 목사는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