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교회 예배를 제한한 방역 정책에 반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외신기자클럽에서 '코로나 방역과 종교의 자유의 충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교회 예배를 제한한 방역 정책에 반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중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조처는 위헌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예자연은 17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예배 원칙과 예배 인원을 10~20%만으로 제한한 명령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최소한의 종교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자연 쪽은 이와 관련해 “이미 교회들이 3건의 헌법소원과 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는 예자연 실행위원인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대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교회가 폐쇄조치되는 등 논란을 빚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예자연이 낸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손 목사는 이날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담임으로 있는 세계로교회는 부산시의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시설 폐쇄 조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앞 마당에서 집회를 열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손 목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경찰서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안 변호사는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하게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며 “아주 조심스럽게 제한해야 함에도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자료도 없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교회의 예배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억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는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지닌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과 상응하게 교회 예배도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2월 1일 ‘교회의 경우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8.2%인데도 국민 48%가 교회 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정부가 정상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집합금지명령에서 더 나아가 교회폐쇄 조처까지 한 것은 공산국가에나 있는 일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 짓밟고 정교분리 원칙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예자연의 공동대표인 김진홍 목사와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 모두 전광훈 목사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다. 특히 김 전 법무부 장관은 올해 전 목사가 후원회장으로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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