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주모자 처벌·재발방지 요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군은 3일 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적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 활용을 `특대형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적위군 부대들은 역적무리를 일격에 쓸어버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당국은 특대형 도발행위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정식으로 사죄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를 공식담보해야 한다"며 "모든 부대는 괴뢰당국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 처형과 사죄조치를 세울 때까지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대응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조선 괴뢰당국은 최악의 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른 주모자들을 즉시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특대형 범죄를 저지른 괴뢰 국방부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사불한당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처형하는 즉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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