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초전동 소재 진주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2.27
진주시 초전동 소재 진주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2.27

집합금지명령 대상 전액감면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공공 실내체육시설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진주종합경기장 외 3개 공공체육시설에 입주한 13개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코로나로 상인들의 경영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는 지난 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추가 감면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으로 임차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181일간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차 3억 7500만원에 이어 2차 감면액 3억 3100만원 등 총 7억 6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납부한 체육시설 임차인은 임대료를 50%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시설 임대료는 감면금액이 적용돼 부과된다.

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공공체육시설 임차인은 그 기간만큼 기간연장이나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체육시설관리팀장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임차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공감하며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한숨 돌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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