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손해액 기준 조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작년 말 KB증권에 이어 다음주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관련 분쟁 조정 절차가 재개된다. 은행권에서는 첫 사례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3일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라임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태에서 손해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판매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또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배상 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도 했다.
금융권에선 앞서 조정과정을 겪었던 KB증권과 배상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 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p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이 증권사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가 증권사보다 은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분쟁 조정 이후 다른 판매사들의 분쟁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후보군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사 과태료 감경”… 내달 금융위서 결론
- ‘검사술접대’ 수사지휘 검사 사표 반려… 김학의 사건 검사도 사의
- 증선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과태료 의결
- 우리은행 “라임펀드 부실 인지 의혹, 사실 아니다”
- ‘라임’ 핵심 이종필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검찰 벌금구형보다 ↑
- 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기업銀 제재심 결론 못내… 내달 5일 재개
- KB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락
- 검찰, 라임 펀드 사기 관련 금감원 압수수색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 차주 ‘라임사태’ 은행 제재심 등 주목
- 투자자 피해 구제하면 경감되나… 은행권, ‘라임’ 제재 수위 주목
- 기업은행, 첫 노조추천이사 선임될까
- 라임 제재심에 소보처 첫 출석… 우리·신한銀 징계 수위 감경될까
-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코로나 대출·이자유예 연장, 적극적 동참”
- 우리은행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 농협은행, 창립 60주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