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수가 민원업무담당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천군청) ⓒ천지일보 2021.2.17
김광철 연천군수가 민원업무담당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연천군청) ⓒ천지일보 2021.2.17

관련 직원 17명 자가격리‧재택근무

[천지일보 연천=송미라 기자] 연천군이 16일 민원업무담당자의 배우자(포천경찰서 근무)가 업무상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인지한 연천읍 민원업무담당자는 당일 거주지인 의정부시에서 검사를 받고 금일 7시 확진 판정 통보돼 현재 자택에서 병상 대기 중이다.

연천군은 선제적 대응으로 즉시 연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2일간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완료했다. 연천읍 직원 17명은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파견돼 역학조사 및 세부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연천군은 오늘(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직원 17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토록 조치했다.

미접촉자인 환경미화원 8명은 자가격리에서 제외했다. 자가격리대상 17명 중 8명은 밀접접촉자, 9명은 능동감시대상이다.

연천군은 연천읍 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공백 및 대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담당관 지휘하에 연천읍 지원근무 계획을 신속히 수립했다.

읍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인력 7개부서 9명이 2주간 연천읍 전직원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에 따른 지원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본 사안에 대한 관리대책과 공직자의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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