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기자간담회에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이 최근 소송으로까지 번진 음악저작권요율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OTT 간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공: OTT음대협) ⓒ천지일보 2021.2.17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기자간담회에서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이 최근 소송으로까지 번진 음악저작권요율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OTT 간 갈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OTT음대협) ⓒ천지일보 2021.2.17

OTT “갈등 해소 전혀 안 돼”

“행정소송은 이의제기 창구”

OTT 이용료 인상 가능성↑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OTT 업계가 지난해 정부가 승인·발표한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갈등의 본질과 쟁점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징수 규정 개정안의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7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소송으로까지 번진 음악저작권요율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OTT 간 갈등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는 ‘OTT 영상서비스 관련 갈등의 본질 및 행정소송의 쟁점’을 주제로 진행됐고 CJ ENM의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과 웨이브·티빙·왓챠의 각 담당자가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OTT 업계 간 요율 분쟁을 끝내기 위해 같은 해 7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문체부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와 OTT를 규제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로 조항을 나누고 요율을 각각 매출의 0.75%, 1.5%로 설정했다. 당초 예상한 요율에 비해 높게 책정되자 OTT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음저협에 여러 번 정산 관련 협상 공문을 보내고 방문까지도 했지만 다 거절당했고 건물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며 “문체부의 승인으로는 갈등의 부분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이어 이번 징수 규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을 언급했다. 그는 “OTT에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수 규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구(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있다”며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실질적인 구성은 권리자위원 7명, 이용자위원 3명으로 숫자만 봐도 편향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체적 위법성으로는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시세끼’를 OTT에서 서비스하면 요율이 1.5%인데 다른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할 때는 0.75%”라며 “음악의 기여도는 똑같은데 요율이 2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월정은 각각 105원, 30원으로 3.5배 차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문체부가 승인한 규정이 유효한 상황이다. OTT음대협은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결정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환 웨이브 부장은 “음저협이 개정안을 제출한 걸 문체부가 사업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본도 보여주지 않은 채 승인한 것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이 권리자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승인이 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분쟁 조정 창구는 있지만 이미 승인받은 규정 안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승 왓챠 이사도 “협상이 필요한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함과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황경일 의장도 “(문체부의)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어필을 할 만한 창구는 행정소송뿐”이라며 “문체부가 재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요율이 인상되면 OTT 이용자들의 구독료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환 부장은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구독료 인상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KT도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불복해 문체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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