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일파만파다. 또 다른 배구선수에 대한 학폭 피해 미투가 이어지면서 체육계를 넘어 학폭 문제 전체로 비화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스트롯 출연자 진달래씨가 학폭 논란으로 하차하면서 충격을 줬다.

이번 두 배구선수의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피해자가 용서할 때 비로소 화해도 이뤄지는 법이다. 동정심을 구하는 보이기식 사과는 쇼다. 지도자부터 말로만 사과하고 끝나는 모습을 보여, 말로만 사과하면 되는 줄 아는 분위기를 만든 것도 사실이다. 진정한 사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지도자부터 보여야 한다. 피해자들에게는 평생의 상처인 학폭에 대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도 큰 문제다. 학폭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학폭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30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10여년 전에는 학폭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는 등 크게 사회 문제화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랜 진통을 겪고 만들어진 것이 인성교육진흥법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015년 1월 20일 공포됐고 그해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의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이 법에 명시된 인성교육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지자체와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여되자 정부는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만을 가지고 인성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시행 5년을 넘은 만큼 전반적으로 시행 전과 비교해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학폭 방지를 위해 수천억원의 혈세를 들여 시행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효과가 부실하다면 교육부가 나서 현행법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단체와 체육계, 연예계 등에서 빚어지는 학생 대상 폭력도 학폭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청소년의 인성문제로 빚어지는 만큼 인성교육진흥법의 적용 범위를 학교를 넘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에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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