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희롱(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89%는 ‘수직적 권력관계’ 때문

신고 이후 이어지는 해고 통보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회사 내 몰카범을 잡았는데,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할 것을 강요하면서 당연히 남직원이 아니라 여직원을 자를 거라고 했습니다. 고소 취하를 거부하자 먼 곳으로 발령 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신원이 확인된 제보 1만 101건을 확인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이 486건(4.81%)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한 364건의 경우 89%가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했고, 68.7%는 성희롱과 괴롭힘이 동시에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겪고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62.6%, 신고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90.4%였다.

특히 사례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회사의 남자 직원의 성희롱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성희롱 사안임을 은폐하고 피해자가 남자직원을 좋아한 것처럼 바꾸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성희롱임을 알리고 헛소문이라고 하자, 사장은 매주 전체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일에 성희롱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전엔 포상까지 연속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업무평가도 최하로 바뀌었고, 이듬해에는 업무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쌓인 게 있냐’고 해서 성희롱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가해자들의 사과는커녕 대표는 ‘구두 경고 조치했다. 대신 사과하마’ 한마디로 끝났고요. 그 후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더 혹독하게 갑질 당했습니다. 외근업무 교통비도 상여금도 정규직과 다르게 주지 않더니 결국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아직도 그 사람을 불쌍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성교육 프로그램도 만드느라 일이 좀 생겼는데 그런 일들로 저희를 엄청나게 탓햇습니다. 또 (동료 직장인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괴롭힐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여금도 안 나오고, 내부에서 눈치 주며 따돌립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로 손익이 반으로 줄었다고 구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신고하고 정당한 격리 조치 및 전환 배치 요구를 했지만, 역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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