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1.2.16
목포시청 전경. (제공: 목포시) ⓒ천지일보 2021.2.16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기존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으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등은 4㎡당 1명으로 제한 인원이 확대됐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시설은 금지 조치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기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모임·행사 제한 인원은 500명 미만으로 완화되나, 위험성을 고려해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코로나 재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기존처럼 유지되나,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목포시는 이러한 완화 조치가 긴장감 해이로 이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코로나 종료 시까지 요양병원, 노래연습장, PC방, 숙박업소, 음식점 등 7200여개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아직도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설 연휴 이후 환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에는 가급적 짧게 머무르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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