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A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비위 유형 중 성폭력 범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금지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최대 절반으로 삭감된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18일 항소했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수년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했다.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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