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 발표 및 뉴노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예장합동 총회장·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특별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종교 영향도 인식조사 발표 및 뉴노멀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예장합동 총회장·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특별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동성혼 합법화 인정하려는 의도” 주장
“임전무퇴의 각오로 악법 막겠다” 경고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보수개신교계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시도를 반대하며 “건강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해체하는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즉시 해당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교회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경고했다.

한국 개신교회 최대 연합기구로 꼽히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은 15일 성명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안과 그 궤를 같이하는 과잉 입법의 대표적 예”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그러나)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며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또 “최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족의 구성방식을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법이 여가부의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는 숨은 의도를 가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고 요청했다.

39개 교단이 함께하는 개신교 연합기구 한국교회연합회(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도 “이 개정안은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꿔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자 하는 의도성을 드러낸 반 가족법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리의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6만여 교회 1000만 성도들과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수 개신교계 목회자들로 구성된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 역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우리가 지금껏 흔들림 없이 이어온 가족과 가정의 정의 자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악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차별이 불러올 재앙적 사태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전국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초래할 악법을 막기 위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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