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화종 종정 도선스님.
법화종 종정 도선스님.

“최소한 행정업무만 가능”
종단협 이사 자격 보류도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법화종 종정(종단의 정신적 지주)으로 추대된 도선스님이 거암스님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무원장으로 임명할 수 없음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행정수장격인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도선스님은 법적인 증명이 끝나 정식 임명을 받을 때까지 종단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

15일 교계에 따르면 도선스님은 지난 9일 종정 교시를 통해 “더 이상 이 종단이 비참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종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겠다”며 종단 주요 소임을 맡은 스님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도선스님은 “총무원장에 당선된 거암스님은 본인에 대한 자격 검증에 관례를 들어 행하지 말고, 법적인 증명이 끝나 정식 임명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보며 대내외 종헌 종법의 종단 대표자로서의 활동은 일체 보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종정 교시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구할 것과 이는 제103차 중앙종회의 의결에도 따르지 않는 결과이기에 중앙종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선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회장 원행스님)에도 종단 방침을 전달하고, 이사 활동 보류를 요청했다.

중앙종회의장 성운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에게는 “종도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총무원의 최소 행정을 감시해 공백 행정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 각 교구종무원장 스님들에게는 “중앙행정의 공백을 참작해 보다 치밀한 교구행정으로 종도들의 불편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거암스님 측은 종정 교시는 물론 종정 자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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