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3.17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3.17

170개소 6억 5900만원 지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도 2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공재산 174개소를 대상으로 5억 59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코로나로 상인들의 경영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시는 지난 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시유 공공시설, 지하상가,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추가 감면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감면으로 오는 6월 말까지 181일간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170개소에 대한 임대료 6억 59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직접적인 코로나 관련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임대료 추가 지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할 지원책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로 침체된 서민경제를 돕고자 지난해에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상하수도료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6개월간 약 29억원의 상하수도료를 감면했으며 올해도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약 15억원을 감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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