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2022년 1월 13일 시행.(창원시청 제공)ⓒ천지일보 2021.2.1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2022년 1월 13일 시행.(창원시청 제공)ⓒ천지일보 2021.2.15

2022년 실리와 실속있는 창원특례시 출범
광역급 특례권한 확보, 새 창원으로 도약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특례시출범준비단(준비단)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100만 이상 대도시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광역시급 규모에 걸맞은 사무‧재정‧조직 등 특례 발굴과 확보‧법제화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지난달부터 4개 시 공동으로 약 600여 건의 사무에 대해 특례시로의 이양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4일에는 실국별 특례권한 확보 대책 보고회를 할 예정이다.

지난 1일 특례시출범준비단은 창원시 자치행정국 내에 발족해 내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확정된 특례 사무는 4개 시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또는 개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절차를 거쳐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특례시로 이양된다.

4개 특례시(창원·고양·수원·용인)의 공동대응도 체계화된다.

시에 따르면 허성무 창원시장은 2018년부터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고양‧수원‧용인)과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특례시 지정의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노력해왔으며, 국회 통과 후 지난달 27일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를 통해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대응을 더 확고히 하기로 했다. 협의회를 통해 특례 권한 확보 등 공동의 목소리를 내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는 4월 초 출범 예정으로 초대 대표회장은 허성무 창원시장이 추대했다. 앞으로 규약‧회칙 제정, 의회 의결, 도(道)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창원시가 회장 도시로써 1년여간 운영을 맡는다.

서정국 시 자치행정국장은 “협의회 초대 회장 도시로써 어깨가 무겁다. 출범 전까지의 준비기간 동안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실리와 실속을 챙기는 창원특례시를 만들겠다”며 “국가 직접 교섭권 확보, 자주적 도시계획권 강화, 항만자치권 확보, 소방특례 법제화 등 창원만의 특화된 권한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