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출처: 연합뉴스)

신금투·KB증권 과태료 상당부문 낮춰

대신증권 금융위 판단… 별도심의 없어

금융위, 내달 과태료·CEO제재 최종결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부과한 과태료 규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줄었다. 이번 증선위 의결로 금감원 제재 정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임시 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부과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또 다른 판매증권사인 대신증권의 경우 증선위 판단 대상이 아닌 금융위의 판단대상인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된 내용이기에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수십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경은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과도하다는 증권사 측의 주장을 증선위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고 항변해봤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라임사태 감독책임을 외면한 채 모호한 기준으로 증권사와 은행에게 과도한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 액수 및 CEO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증선위에서도 한 차례 감경이 있었던 만큼 금융위 과정에서 금감원과 증권사 간 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증권사 CEO도 금감원으로부터 향후 금융권 취업을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법적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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