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천지일보DB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천지일보DB

2월 누적 확진자 88, 감염경로 조사 2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

내일(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자율·책임성 있는 방역수칙 실천” 당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에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누적 확진자는 총 2055명이다. 입원 확진자 88명, 퇴원 1959명, 사망 8명이다. 도는 어제(13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3명(2056~2058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모두 지역감염 확진자다. 1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밀양 2명, 김해 1명이다. 2월 누적 확진자는 88명(지역 81, 해외 7)이다.

밀양 확진자 2057번은 증상이 있어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는 조사하고 있다. 2058번은 울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2058번은 울산 951, 952번 가족이다. 김해 확진자 2056번은 증상이 있어 검사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감염경로는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는 어제(13일) 중대본 결정에 따라 내일(15일) 0시부터 2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국민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집합 금지였던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내일(15일)부터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 진행을 확대한다. 하지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500명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완화 효과를 최소화하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의 실내외 시설도 사적모임 금지에서 제외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경남도 방역당국은 방역관리를 강화해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계속 추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방역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맞춰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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