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군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명 발생한 가운데 국방부가 오는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하는 모습. ⓒ천지일보 2020.2.21

“거리두기 2.5단계서 2단계로 완화”

장병 휴가도 “방역가능 범위 내 허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통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군은 그간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를 제한해왔는데,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여일만이다.

국방부는 13일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휴가에서 복귀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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