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5단계서 2단계로 완화”
장병 휴가도 “방역가능 범위 내 허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통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군은 그간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를 제한해왔는데,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여일만이다.
국방부는 13일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휴가도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휴가에서 복귀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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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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