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카드사 자금조달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카드사 자금조달 규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카드사들의 과열경쟁으로 늘어난 카드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3년 사이 은행권의 대출 속도는 둔화했지만 카드사와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급속히 늘어났다.
카드사들의 지난해 카드론 규모는 23조 9433억 원으로 2009년 17조 9589억 원보다 33.3%나 급증했다. 특히 이들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개인신용평가회사코리아 크레딧뷰로(KCB)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급 7~10등급의 연체율은 7.6%로 일반등급의 연체율 0.2%에 비해 30배나 높았다.
이는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10등급에 대한 카드발급 건수는 193만 6000건으로 지난 2009년보다 17만 건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카드 신규 발급과 카드론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계속 증가한다면 서민 가계대출의 채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급증하는 카드회사 대출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카드회사의 조달원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금리 면에서 회사채 발행 금리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차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48조를 개정해 카드사의 사채(카드채)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에서 4~5배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카드사의 자금 조달원을 다양하게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자금조달 규제는 특히 전업계 카드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업계 카드사들은 전체 자금의 70%가량을 카드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그 외 15%는 ABS(자산유동화증권)로, 나머지는 기업어음(CP)이나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카드채 발행 한도를 규제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대출 자산을 경쟁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