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차량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1일 자진 영장심사 출석에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경찰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이 없다. 다음 대선까지 ‘코로나19 사기극’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며 “불법 수갑 사용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호송규칙이 강행규정이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왜 수갑을 안 채웠느냐”고 지적하며 “엿장수 맘대로 하는 규칙들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전날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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