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민의힘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무슨 입장인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10일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명+상임감사 90여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며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가 임명해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 존재할 정도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9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다.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2.9

반면 야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사찰 DNA’가 없다는 청와대는 김은경 구속에 응답하라”면서 “청와대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무슨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재판부마저 전 정권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이 정권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정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임기 중에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문 정권 시기 장관의 블랙리스트와 불법적 직권남용을 처음으로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