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천지일보 DB
평창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평창=이현복 기자] 평창군이 2021년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해 2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실행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농어업생산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농어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평창군 관내거주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지원 자격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돼있고 2년 이상 계속해서 1650㎡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과 배우자이며 농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제외된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당은 가구별 연 70만원이 강원상품권과 기타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농어업인 수당지원 사업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격을 갖춘 농업인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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