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관행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거래 규정 마련하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현행 최대 900만원인 10억원짜리 아파트 중개 거래 수수료를 55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시장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등이 있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를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 6억~9억원은 0.6% ▲9억~12억원은 0.7% ▲12억~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로 적용한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요율을 바꾸면 10억원짜리 아파트 중개 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 중개 관련 주요권고사항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 거래 시 분쟁 최소화와 중개의뢰인 보호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있다.
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 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대폭 마련해 권고했다.
‘묵시적 계약갱신’ ‘최종 계약 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대서료 지급’ ‘부가세 면제 대상 확인’ 등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규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권익위 권고안을 참조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 민원이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