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천지일보DB
구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구글 장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내린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향후 이행수준에 따라 더욱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8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구글LLC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 조치는 지난해 12월 14일 약 1시간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로그인에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해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 서비스 장애관련 원인 및 조치 계획에 의거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값 사전감지 시스템 개선, 저장공간 초과시에도 사용자 인증시스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설비 사전점검,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은 자사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으며 시험 운영을 마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물. (제공: 과기정통부)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체적으로 권고 수준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 미흡할 시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구글과 협의해서 (조치를) 마련했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며 “이행 수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접속 오류 등의 사고는 4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장애의 경우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홍 정책관은 “이용자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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